변양균.정윤재 이어 국세청장까지 구속‥"全청장 취임 첫날부터 상납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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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씨의 재개발 비리에서 시작된 검찰수사가 사상 처음으로 세정의 최고 책임자인 현직 국세청장 구속으로까지 이어져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전군표 국세청장까지 현 정부의 핵심 인물이 줄줄이 비리사건으로 구속돼 참여정부의 도덕성도 큰 상처를 입게 됐다.전 청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는 '상납 진술 번복' 지시를 내린 점 등을 부각시킨 검찰의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부산지법의 이흥구 공보판사는 "현직 국세청장이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고 액수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 법에서 정한 형도 높아 사안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한 것 같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전 청장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구속 기소)으로부터 인사 청탁의 대가로 지난해 7∼11월 현금 5000만원과 올 1월 해외 출장 때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전 청장은 취임한 지난해 7월1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국세청 14층 집무실에서 취임식 참석차 방문한 정 전 청장이 '인사와 업무처리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건넨 현금 1000만원이 든 서류봉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전 청장은 또 지난해 8월24일 같은 장소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참석 차 국세청을 방문한 정 전 청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이 든 서류봉투를 받았고,같은 해 10월10일에는 국정감사 준비차 상경한 정 전 청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이 든 사각형 플라스틱 파일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11월3일에도 자신의 집무실에서 정 전 청장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이 든 서류봉투를 받았다.전 청장은 이와 함께 지난 1월 초 자신의 집무실에서 당시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으로 전보된 정 전 청장이 "해외 출장 잘 다녀오시라"는 말과 함께 건네는 미화 1만달러가 든 봉투를 받았다.
이 같은 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될 경우 전 청장은 최소 징역 7년의 형을 받는 중죄에 해당한다.
검찰은 현직 국세청장에 대한 수사라는 큰 부담을 안고서도 결국 구속까지 이끌어 내는 뒷심을 발휘,'늑장.부실수사'라는 비난을 받은 정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수사에서 실추된 검찰의 이미지를 얼마간 만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하지만 전 청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정 전 청장이 지난해 10월10일 2000만원을 줬다고 하는데 실제 국세청 출입문 CCTV에는 없었다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 끝까지 뇌물 수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 청장은 이날 부산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부산지검을 나오면서 "무혐의 판정이 나기를 기대했었는데….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정에서도 양측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향후 수사는 김상진씨의 부산 연산동과 민락동 재개발 사업의 사업승인과 인허가를 둘러싼 로비의혹 수사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풀어야 할 '토착비리'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제기된 연산동 재개발사업 과정에서의 로비 의혹과 수영구 민락동 미월드 콘도사업,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부산은행 등 금융권과의 대출 의혹 등 3개 부문이다.
검찰은 우선 연산동 재개발사업의 경우 지난 6월30일 용적률을 높여달라는 부탁과 함께 김상진씨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돈가방을 받았다가 돌려준 이위준 연제구청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남아있다.수영구 민락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용도 변경과 주거용 콘도 건축 인허가를 위한 로비를 전제로 김씨와 '50억원 로비약정'을 한 혐의로 구속된 남종섭씨(전 부산관광개발 대표)와 김영일씨(전 부산시장 인척) 두사람을 상대로 관련 공무원들에게 실제 로비를 벌였는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특히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전군표 국세청장까지 현 정부의 핵심 인물이 줄줄이 비리사건으로 구속돼 참여정부의 도덕성도 큰 상처를 입게 됐다.전 청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는 '상납 진술 번복' 지시를 내린 점 등을 부각시킨 검찰의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부산지법의 이흥구 공보판사는 "현직 국세청장이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고 액수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 법에서 정한 형도 높아 사안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한 것 같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전 청장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구속 기소)으로부터 인사 청탁의 대가로 지난해 7∼11월 현금 5000만원과 올 1월 해외 출장 때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전 청장은 취임한 지난해 7월1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국세청 14층 집무실에서 취임식 참석차 방문한 정 전 청장이 '인사와 업무처리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건넨 현금 1000만원이 든 서류봉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전 청장은 또 지난해 8월24일 같은 장소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참석 차 국세청을 방문한 정 전 청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이 든 서류봉투를 받았고,같은 해 10월10일에는 국정감사 준비차 상경한 정 전 청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이 든 사각형 플라스틱 파일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11월3일에도 자신의 집무실에서 정 전 청장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이 든 서류봉투를 받았다.전 청장은 이와 함께 지난 1월 초 자신의 집무실에서 당시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으로 전보된 정 전 청장이 "해외 출장 잘 다녀오시라"는 말과 함께 건네는 미화 1만달러가 든 봉투를 받았다.
이 같은 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될 경우 전 청장은 최소 징역 7년의 형을 받는 중죄에 해당한다.
검찰은 현직 국세청장에 대한 수사라는 큰 부담을 안고서도 결국 구속까지 이끌어 내는 뒷심을 발휘,'늑장.부실수사'라는 비난을 받은 정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수사에서 실추된 검찰의 이미지를 얼마간 만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하지만 전 청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정 전 청장이 지난해 10월10일 2000만원을 줬다고 하는데 실제 국세청 출입문 CCTV에는 없었다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 끝까지 뇌물 수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 청장은 이날 부산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부산지검을 나오면서 "무혐의 판정이 나기를 기대했었는데….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정에서도 양측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향후 수사는 김상진씨의 부산 연산동과 민락동 재개발 사업의 사업승인과 인허가를 둘러싼 로비의혹 수사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풀어야 할 '토착비리'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제기된 연산동 재개발사업 과정에서의 로비 의혹과 수영구 민락동 미월드 콘도사업,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부산은행 등 금융권과의 대출 의혹 등 3개 부문이다.
검찰은 우선 연산동 재개발사업의 경우 지난 6월30일 용적률을 높여달라는 부탁과 함께 김상진씨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돈가방을 받았다가 돌려준 이위준 연제구청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남아있다.수영구 민락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용도 변경과 주거용 콘도 건축 인허가를 위한 로비를 전제로 김씨와 '50억원 로비약정'을 한 혐의로 구속된 남종섭씨(전 부산관광개발 대표)와 김영일씨(전 부산시장 인척) 두사람을 상대로 관련 공무원들에게 실제 로비를 벌였는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