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배 차익 자투리땅 ‥ 법원 "알박기 아니다"

30여년 전 300만원에 구입한 4㎡의 자투리 땅을 당시 시세보다 100배나 뛴 3억원에 팔았다 하더라도 속칭 '알박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7일 재개발 사업체인 W사에 4㎡의 자투리 땅을 3억원에 팔아 부당이득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부동산은 피고인 A씨가 32년 전부터 소유한 것이어서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땅을 매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또 매매 협의 과정에서 처음부터 매매대금으로 4억원 상당을 요구했고 오히려 3억원으로 감액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익이 시세에 비해 현저하게 많다 하더라도 사업이 급한 W사의 처지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