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총장후보자 '조건부 적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떡값(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전날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법사위는 경과보고서에서 "임 후보자가 25년간 검찰에 재직하면서 풍부한 능력과 경험을 쌓았고 2007년 대선의 공정한 관리 및 인권옹호와 정의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춰 총장 직무 수행에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적절'의 결론을 내렸다.이날 법사위 의결을 거친 경과보고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채택,청와대에 송부하게 된다.

다만 법사위는 경과보고서에서 "임 후보자가 이른바 떡값 검사로 지목됨에 따라 총장이 되면 검찰 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후보자는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총장직 사퇴를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경과보고서에는 또 "본인이 부인하지만 떡값 수수 명단에 포함돼 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직무수행이 어려워 지명을 자진 반납하거나 철회해야 한다"는 조순형 민주당 의원 등의 주장을 반영해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소수의견을 명기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 후보자가 업무수행에는 적절하지만 떡값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특검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며 "의혹의 사실 여부를 국회가 밝힐 수 없는 상황에서 '조건부 적절' 의견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