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가입도 한 은행에 모으면 좋을까?

국민은행이 주거래은행인 A씨는 얼마 전 국민은행에서 적립식 펀드를 추가로 가입했다.

'한 은행에 거래를 모으면 좋다'는 말을 믿고 매달 100만원을 국민은행이 판매하는 펀드에 넣기로 한 것이다.펀드에 가입하면 대출시 금리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펀드 가입 실적은 금리우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씨처럼 주거래은행을 통해 펀드에 가입하는 고객이 늘고 있지만 펀드 가입으로 추가 혜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고객은 많지 않다.은행들이 펀드 가입을 이유로 금리를 깎아주고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따르면 펀드 가입을 조건으로 예금 및 대출 금리를 우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펀드뿐 아니라 방카슈랑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펀드에 넣은 예치액이 수천만원이 되지 않는 한 펀드 가입으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는 한 은행에서 펀드에 가입한 금액이 최소 2500만원이 넘어야 다른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펀드 잔액 10만원당 KB포인트 6점을 부여하고 KB포인트가 1600점 이상인 고객에게 각종 수수료 혜택을 주고 있어 펀드 잔액이 2500만원 이상이 돼야 실질적인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펀드를 일반 예적금과 동일하게 취급해 6개월 평잔이 300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만 PB전용 창구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