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고엔터,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당해

세고엔터테인먼트는 16일 채권자 허재성씨와 이선정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대표이사 및 이사직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