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부재자투표 21~25일 신고해야

오는 12월1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부터는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 모두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고 18일 행정자치부가 밝혔다.

행자부는 "올해 대선부터는 부재자신고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면서 "이에 따라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부재자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부재자 신고기간은 11월21일부터 25일까지다.

부재자 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 주민등록지 구ㆍ시ㆍ읍ㆍ면ㆍ동장에게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무료) 또는 인편으로 보내야 한다.

투표용지는 구ㆍ시ㆍ군 선관위에서 12월10일까지 발송하며,부재자 투표는 12월13일부터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