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불구속 탄원 잇따라

광주지방법원이 19일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측이 신청한 영장 실질심사 연기 신청을 수용해 실질심사를 20일 오후 3시로 연기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허재호 회장에 대해 대주건설과 대주주택을 통해 5백여원을 탈세하고 이와 별도로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대주그룹은 재계 52위의 중견기업으로 15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고용인원 5000여명, 협력업체가 1500여 개에 이른다.

따라서 본사와 상당수 계열사가 위치해 있는 광주 전남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지역 경제인들의 탄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18일 광주상공회의소의 탄원에 이어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도 19일 성명을 통해 "법을 준수하지 않는 잘못된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나 대주그룹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파장을 고려해 허재호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지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성명에서 "대주건설이 흔들릴 경우 그 파장이 지역경제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며 "특히 기반이 취약한 지역 전문건설업체는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고 호소했다.

반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같은 성명을 비난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있어 법원의 최종 결정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