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목동 종로엠스쿨 퇴출

경기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 목동 종로엠스쿨이 교육당국으로부터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종로엠스쿨은 목동지역에 '종로엠스쿨'이라는 상호로 학원영업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목동 종로엠스쿨은 문제 유출 과정에 학원장이 직접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학원 수강생 중 김포외고 합격자 전원이 불합격 처리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목동 종로엠스쿨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제17조 1항 등의 규정에 의거해 직권폐원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권폐원은 학원 등록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다.이 경우 목동 종로엠스쿨의 모기업인 이루넷은 같은 상호로 목동지역에 학원을 열 수 없다.

또 현재 구속된 목동 종로엠스쿨 곽모 원장은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학원도 개설할 수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 여유를 줄 필요가 있고 법적 행정절차에도 약간의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폐원 시기는 다음 달 7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다음 달 6일까지 서울 지역 외고입시 전문학원들에 대해 허위ㆍ과장광고 행위,수강료 과다징수 행위 등 학원운영 전반에 걸쳐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학원운영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필요할 경우 세무서 통보,형사고발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학교 입시문제 유출 등 이번 사건과 유사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직권폐원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태훈/성선화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