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웹젠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PC방을 상대로 기존 인기게임에 신규 발매 게임을 끼워서 거래한 혐의로 게임 개발·유통업체 웹젠에 20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온라인 게임 ‘썬(SUN)’을 새로 보급하게 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시중 유통중이던 인기 온라인게임 ‘뮤(MU)’의 개별 접속 요금제를 없애고 ‘뮤+썬’ 통합요금제를 신설했다.공정위는 뮤를 찾는 게이머가 많아 PC방 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게임인 점을 감안할 때 웹젠의 이같은 행위로 인해 PC방 운영자들은 사실상 썬을 강제 구매하는 것과 같아졌다며 공정거래법상 거래강제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에 따라 웹젠은 각 PC방에 ‘뮤’의 개별 접속 요금제를 부활시켜야 하며 묶음 거래를 계속하다 적발되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조치된다.

뮤는 2001년 출시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전국 PC방 보급률이 90%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MMORPG는 게이머들이 PC방 컴퓨터를 통해 게임 서비에 무료로 접속하는 대신 PC방 운영자가 게임사에 매달 일정액의 접속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거래된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