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감사 첫 해임 ... 정부 "직무 소홀문제 삼아" vs 당사자 "업무지장 없어" 소송

현직 공공기관 감사가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공공기관 감사에 대한 이 같은 고강도 징계가 유례없는 일인데다 당사자가 해임 사유에 반발,해임 무효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20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기획처는 지난 9월11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 회의'를 열고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인 노모씨(58)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임명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은 10월5일자로 노 전 감사를 해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노 전 감사의 경우 직무를 현저히 해태(게을리 처리)했기 때문에 경종의 의미에서 중징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직 감사 신분으로 지난 5월 약 한 달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한 것 외에도 20차례에 걸쳐 근무일(수∼일요일)에 근무지를 이탈해 해외여행과 골프,고향방문 등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는 것.

이와 관련,당사자인 노 전 감사는 "한나라당 활동이 문제가 된 모양인데 한나라당 위원회 활동은 주로 휴일(월·화요일)에 해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고,근무일 골프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전 감사는 또 "정치활동 문제만 해도 마사회 내부에서 지구당위원장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10여명이나 된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