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라이프, 새람아이앤디가 주총효력정지 가처분
입력
수정
브이라이프는 21일 새람아이앤디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정지 등의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