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진정 비상조치‥60억원 넘는 투자 허가제 도입

중국이 내년부터 5000만위안(약 60억원) 이상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비상조치를 내렸다.

중국 국무원은 22일 '신규 투자개발 계획에 관한 관리 규정'을 발표,신규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당국의 허가와 함께 토지사용,에너지 효율성,환경보호 항목에서의 규정 준수를 요구키로 했다.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의 적법성을 전면 감사,위법이 적발될 경우 공사 중단 등의 강경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관리규정에 따르면 총 투자액이 5000만위안 이상인 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전개혁위원회 등의 엄격한 심사와 비준을 거쳐 허가증을 받아야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터넷을 통해 건설 계획과 규모,허가증 취득 현황 등을 일반에 공개토록 해 심사와 비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관리 당국은 각 투자회사가 신청한 건설 계획이 국가 산업정책과 발전건설 계획,토지사용 정책과 시장 표준 등 8개 항목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해 허가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최근 몇 년 새 신규 투자가 늘어나 투자과열 현상이 빚어진 데다 이 중 일부는 관련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있다"며 "신규 투자 관리를 통해 경기 과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올 들어 10월 말까지 새로 착수된 신규 투자 프로젝트는 19만108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5% 증가했다.특히 각 지방정부가 승인한 신규 투자프로젝트는 8조100만위안으로 중앙정부가 허용한 8830억위안을 거의 10배가량 웃돌고 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