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ㆍ방송위 - 공정위 'IPTV 출동'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TV(IPTV)관련법안을 둘러싸고 IPTV 업종에 대한 공정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 업무를 누가 맡을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방통융합서비스의 특성을 고려,공정경쟁을 촉진할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공동 구성하고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공정위는 "특정 시장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은 권한 침해"라고 반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7개 IPTV 관련 법안을 합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이하 IPTV법)'이 시장점유율 제한과 진입규제 등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를 담고 있는 데다 경쟁촉진과 소비자 보호업무의 주무부처인 공정위의 역할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만큼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서라도 이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쟁점이 뭔가
IPTV법안의 3조는 'IPTV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경쟁의 보장 및 촉진'이라는 별도의 장을 마련한 뒤 경쟁 촉진 및 소비자보호 업무를 정통부 방송위가 맡기로 해놨다.

공정위는 이 규정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부당하게 축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공급거절 요금차별 우월적 지위남용 등 공정위의 주업무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전부 정통부와 방송위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라며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인가하고 요금 신고를 수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이들 기관이 과연 경쟁촉진 업무를 중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IPTV 가입자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와 방송위는 새로 도입되는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성 있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방송위 관계자는 "공정경쟁 업무와 관련해서는 시정명령에 앞서 공정위와 협의토록 하는 등 완충장치를 뒀다"며 "과거 통신업계에 대한 담합 사건이나 케이블TV 부당요금 제재 등에서 이중 규제 문제가 불거졌던 만큼 권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특정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대기업,신문ㆍ방송사 등에 대한 진입 제한이 결국에는 기존 통신망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높여 경쟁제한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방송위 등은 "기존 방송법과 규제 수준을 맞추려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IPTV법안은 정통부와 방송위의 대립으로 정부안 마련에 실패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회가 키를 쥐고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법사위 통과가 연말로 연기된 만큼 시간을 두고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관련 조항을 반드시 고친다는 방침이다.

양측의 견해 차이는 결국 개별 의원에 대한 '로비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현 정부 내 정책조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얘기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