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단독택지 웃돈만 최고 9억 … 일반분양 9대 1

판교신도시 단독주택 용지가 인기다.

판교신도시는 아파트 분양이 거의 완료된 데다 이미 분양된 물량은 5~10년간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에게 단독주택지가 판교 입성을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단독주택지는 일반분양분의 경우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이미 원주민들에게 분양된 이주자 택지와 협의양도인 택지는 1회 전매가 가능해 부동산시장에서 매물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판교 단독주택지는 최근 일반분양에서 9대1에 가까운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전매가 가능한 이주자택지 등은 웃돈이 최고 9억원을 호가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주자택지 웃돈 최고 9억원

26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지난 14~15일 실시된 판교신도시 단독주택지 214필지 일반분양에는 1916명이 신청해 8.9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에 분양된 단독주택지는 가격도 높다.분양가는 3.3㎡(1평)당 830만원 선으로 2004년 공급됐던 동탄1신도시 단독주택지 분양가(3.3㎡당 360만~460만원)의 2배 수준이다.

건축비를 3.3㎡당 300만원으로 잡아도 단독주택 가격이 3.3㎡당 1130만원 꼴이어서 지난해 4월 분양된 중.소형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1176만원)와 맞먹는다.

여기에 앞서 원주민들에게 보상용으로 공급됐던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인 택지는 최고 9억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이들 택지는 등기 전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해 아파트와는 달리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현지 중개업계에 따르면 이주자택지는 200~330㎡(약 60~100평)짜리가 입지에 따라 웃돈이 3억~9억원에 달하며,협의양도인 택지도 웃돈이 1억~3억5000만원에 이른다.

이주자 택지 웃돈이 더 높은 것은 분양가가 3.3㎡당 480만~760만원으로 협의양도인 택지 분양가(830만~900만원)보다 싸기 때문이다.

또 용적률도 150%로 협의양도인 택지(80%)보다 높고 1층에는 점포를 세울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판교신도시 아파트 전매가 시작되는 시기가 되면 아파트 매매가가 3.3㎡당 3000만원에 이를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어 단독주택지에 대한 기대도 높다"고 전했다.

◆다운계약서 주의해야

그러나 판교 단독택지는 현재 거래는 많지 않다.

이달 분양된 일반분양 물량은 토지사용승인시기인 2009년 4월30일 이후에나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해 매물이 없다.

또 1회 전매가 가능한 이주자 택지와 협의양도인 택지는 이미 매물이 상당수 소화된 데다 최근 국세청이 거래가액을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면서 매수세가 뜸해졌다.

그렇지만 다운계약서는 세무 조사가 진행 중인 현재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실제 수정구 시흥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곳에서는 웬만하면 다운계약서를 쓴다"며 "요즘에는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실제 거래가액과의 차이가 2억원 이상 나지 않게 쓴다"고 귀띔했다.

판교 단독주택지 가격이 너무 올라 수요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서울 강남구 단독주택 매매가가 현재 3.3㎡당 1700만~230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판교 단독주택지는 이보다 20%가량은 낮아야 적정 가격일 것"이라며 "이 가격을 넘는 매물이라면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