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공여 증거금율 최저 40%

내년부터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 최소한 40%를 현금으로 내야 하고 계좌내 자산은 항상 융자액의 140% 이상이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증시 변동성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증권사의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공여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증권업감독규정' 변경안을 사전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금까지 3천만원만 투자해도 1억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반드시 4천만원 이상을 내야 1억원 어치를 살 수 있게 됩니다. 감독당국은 그러나 신용융자를 비롯해 주식매입자금대출, 예탁증권담보대출 등 증권사의 총 신용공여 한도를 규정으로 못박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증권사 자율에 맡기는 대신 현행처럼 가이드라인을 통해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의미로 이달 중순 증권사 사장단이 건의한 수준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사 사장단은 총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60% 이하로 하고 신용융자와 유가증권매입자금 총 합계는 40% 이하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