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L, 특허침해 보상금 1억弗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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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필립스LCD가 대만 LCD패널 제조업체인 청화픽쳐튜브(CPT)로부터 특허침해에 따른 보상금으로 1억달러 이상을 받게 됐다.
이 회사는 28일 "2002년과 2005년에 CPT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CPT 측과 정식 화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화해계약 체결에 따라 LG필립스LCD는 CPT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특허 침해소송을 취하하고 CPT와 특허기술을 상호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
LG필립스LCD는 대신 CPT로부터 특허 사용료 명목으로 최소 1억달러 이상을 받기로 했다.
이와 관련,LG필립스LCD는 2002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CPT 측이 자사 패널 제조기술을 고의적으로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과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델라웨어 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CPT가 LG필립스LCD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CPT에 524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또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도 지난해 11월 CPT의 특허 침해사실을 인정해 "CPT는 LG필립스LCD에 535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특허소송 화해 계약은 LG필립스LCD의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이 회사는 28일 "2002년과 2005년에 CPT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CPT 측과 정식 화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화해계약 체결에 따라 LG필립스LCD는 CPT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특허 침해소송을 취하하고 CPT와 특허기술을 상호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
LG필립스LCD는 대신 CPT로부터 특허 사용료 명목으로 최소 1억달러 이상을 받기로 했다.
이와 관련,LG필립스LCD는 2002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CPT 측이 자사 패널 제조기술을 고의적으로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과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델라웨어 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CPT가 LG필립스LCD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CPT에 524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또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도 지난해 11월 CPT의 특허 침해사실을 인정해 "CPT는 LG필립스LCD에 535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특허소송 화해 계약은 LG필립스LCD의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