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피오 "前 대표가 횡령금 일부 상환 거부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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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전문 제조업체 엠피오(대표이사 장여순)는 30일 김정호 전 대표이사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지난 29일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엠피오는 소장을 통해 "전 엠피오 대표이사인 피고소인은 그 권한을 남용해 불법으로 개인적 영리를 취한 혐의가 명백하다" 며 "피고소인이 횡령한 9억5000만원의 상환을 거부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김정호 전 대표는 모두 90억4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가운데 80억9000만원은 상환했다. 하지만 나머지 9억5000만원을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고 회사측은 덧붙였다.
엠피오측은 "전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엠피오가 코스닥 관리종목으로 편입되는 등 그동안 회사와 주주들의 피해규모가 워낙 커 법적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엠피오는 소장을 통해 "전 엠피오 대표이사인 피고소인은 그 권한을 남용해 불법으로 개인적 영리를 취한 혐의가 명백하다" 며 "피고소인이 횡령한 9억5000만원의 상환을 거부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김정호 전 대표는 모두 90억4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가운데 80억9000만원은 상환했다. 하지만 나머지 9억5000만원을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고 회사측은 덧붙였다.
엠피오측은 "전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엠피오가 코스닥 관리종목으로 편입되는 등 그동안 회사와 주주들의 피해규모가 워낙 커 법적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