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30일내 새 회장 선출

대법원이 30일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과 추징금 1천300만원을 확정 선고함에 따라 정 씨의 회장직이 자동 박탈됐습니다. 농협은 한 달내 규정에 따라 새 회장을 뽑을 예정이며, 신임 회장은 지역·품목별 농협과 축협 등 회원조합들의 대표인 대의원(조합장) 1천199명이 총회를 열어 투표로 결정됩니다. 농협은 정 회장이 지난 7월 2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지금까지 박석휘 전무이사의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왔습니다. 현행 농협법은 유고(有故)로 회장 자리가 빌 경우 이사회에서 선거일을 정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신임 회장을 선출해야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