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공조 불공정 하도급 사상최대 과징금 30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남 창원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삼성공조의 부당 하도급행위에 대해 역대 최대 과징금인 30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중소 납품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거나 금액을 깎고,어음할인료를 줬다가 다시 뺏는 등 부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삼성공조는 삼성그룹과는 무관한 회사다.

공정위는 삼성공조에 그동안 주지 않은 하도급대금 등 총 15억1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법인과 대표이사 등은 검찰에 고발했다.30억원대 과징금은 지금껏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거래 혐의로 부과한 것 중 최고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공조는 4년간 현금 결제 계약을 맺은 뒤 어음으로 지급을 대체하면서 할인료를 주지 않은 것이 지난해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나자 33개 하도급업체에 5억2700만원을 정산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그 뒤 24개 업체로부터 3억8000만원을 다시 거둬들였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