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TV광고 손실위험 표시 해야

펀드 광고물에 대한 관련 규제가 강화됩니다. 자산운용협회는 6일 펀드 광고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간접투자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에는 TV등 동영상 광고에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한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것과 광고규정에 맞지 않는 언론보도 내용 등을 광고에 활용치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산운용협회는 기존 자율규제업무로 간접투자광고물을 심사해왔지만, 투자자보호 필요성의 증대로 지난해 5월부터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에서 펀드광고물에 대해 각사 준법감시인과 자산운용협회가 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함에 따라 협회가 위임사무로 수행해 왔습니다. 자산운용협회는 "펀드투자의 대중화로 펀드광고물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규정개정으로 펀드 광고물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