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공정위원장 "근거없는 행정지도 따른 담합도 위법"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융감독위원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금융회사들이 (금감위의) 행정지도에 따라 담합했더라도 행정지도에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단언했다.

권 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위 청사에서 가진 직원 대상 교차 강연에서 "법적 근거 없는 행정지도는 따를 필요가 없으며 이를 빌미로 가격 담합을 했을 땐 예외없이 처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동안 금융회사들이 공정위 담합조사와 관련해 금감위나 금감원의 행정지도를 들어 억울함을 호소한 것에 대해 '법적 인가권'만 행정지도로 보고 '사실상의 감독권'은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권 위원장은 김용덕 금감위원장이 지난주 공정위 직원 대상 강연에서 카드 사태 등 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쟁 촉진으로 발생한 '시장의 실패'를 강조한 것에 대해 "규제 당국의 개입으로 인한 '정부의 실패'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한편 공정위와 규제당국 간 역할 설정에 대해 권 위원장은 "기업결합과 담합은 공정위가 전담하는 분야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불공정거래 행위와 약관 및 표시광고,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은 이중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규제 목적 달성의 효율성,피규제자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소비자 권익 보호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역할 분담의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경쟁당국은 전 산업에 걸친 일반적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담당하고 규제당국은 해당 산업의 특수한 사항을 규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