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문화콘텐츠 '창작~유통' 전방위 지원

정부는 10일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해 '창작→제작→유통.수출' 등 단계별로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화 공연 만화 게임 출판 등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이 최근 연 20%씩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창작 분야 경쟁력이 취약하고 기업 규모가 영세해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문화산업도 제조업처럼 지원

정부는 우선 문화콘텐츠산업이 연구.개발(R&D),인력 지출에 대한 세제 지원과 정부의 투.융자 사업 지원을 받기 쉽도록 표준산업분류(KSIC)의 분류체계를 개편해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대분류를 신설하기로 했다.

광고 영화 제작업,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전문디자인업 등이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돼 수도권 중기업일 경우 법인세 소득세 10% 감면 혜택을 받는다.문화콘텐츠 업체 650개가 세제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부천 부산 등 11개 지역에 대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도 완료돼 취득.등록세 면제,5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또 제조업의 부설 연구소처럼 '창작연구소'를 만들면 창작개발비 등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창작.기획 분야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진흥원의 기획.창작 아카데미 교육 인원을 내년 60명에서 2012년 2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5년간 5000억원 추가 지원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문화콘텐츠 사업에 3500억원을 투.융자하고 디지털콘텐츠 기술 개발에 15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 초기 단계 프로젝트에 1000억원을 투자한다.


성장 단계 프로젝트에는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중산기금)이 1500억원,산업은행이 1000억원을 융자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콘텐츠 제작자에 대해 대출 지급보증과 배급자에 대한 계약이행을 보증해 주기로 했다.

우수한 문화콘텐츠가 제작과정 중 포기되는 일이 없도록 완성까지 보증하는 것이다.

연간 100억~150억원의 보증이 지원될 예정이다.

문화기술 분야 주요 기술인 '디지털 시네마 관련 기술' 등을 개발하는 데도 향후 3년간 1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셋톱박스 게임용 콘텐츠 개발,디지털콘텐츠 기술 개발 등 방송통신 융합형 콘텐츠에는 내년에만 355억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248억원에 불과했던 디지털콘텐츠 기술 개발 예산은 2012년까지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유통.수출 적극 지원

정부는 각 지방경찰청에 저작권 분야 전담관을 배치하고 문화부 직원이 직접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복제가 근절되면 영화 음악 게임 분야에서 매출이 추가로 5조1000억원 늘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소 문화콘텐츠 기업이 해외 시장을 개척할 때 국내외 에이전트를 활용하면 컨설팅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향후 5년간 4000억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도 확대돼 멀티미디어북,오디오북 등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국내 창작작품에 대해서는 국.공립극장 대관료가 인하되고 공연장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도 면제될 예정이다.정부는 이 밖에 자연공원 내에 콘도 설치를 허용하고 프로선수단이 사용하는 축구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해 보유세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