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우리은행·굿모닝 실명법 위반"

삼성그룹 차명계좌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이 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영만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은 "차명계좌 개설 과정에서 이들 금융사들이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홍 대변인은 또 "이들 금융사들이 혐의거래 보고의무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재경부와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실명법을 위반한 이들 금융사를 엄중 문책할 방침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