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 계획 따라 용적률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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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 친환경 계획이 포함되야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오늘(12일)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최소 20%는 친환경계획요소의 사용시에만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건축계획에 친환경 요소가 없을 경우 인센티브 용적률을 최대 80%까지 밖에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친환경 계획에는 옥상 녹화 및 녹색주차장의 확보, 자연지반의 보존, 중수도시설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또는 총에너지사용량의 1% 이상을 부담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이 포함됩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