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유류오염관련 방제 구호물품 최우선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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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태안지역 해상 유류오염사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관세청은 충남 태안지역 해상 유류오염사고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방제장비 및 구호물품 특별통관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관세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특별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이를위해 먼저 천홍욱 통관지원국장을 비롯한 각 세관 통관책임자를 팀장으로 모두 19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지원 대책팀을 구성했습니다.
외국 방제장비 및 구호물품에 대해 24시간 신속통관체제를 구축, 현지 피해복구에 활용토록 하기위해서입니다.
관할지역별 해양수산청, 방제장비 수입업체, 관세사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마련해 입항에서 하역, 반출까지의 과정을 생략하거나 최우선 처리토록 할 방침입니다.
재난지역 수출입 업체 등 특별지원을 위해 관세청은 재난지역 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1년 범위내에서 6회까지 관세 분할납부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방제장비와 외국 구호물품에 대해서도 관세 감면을 적극 검토키로 했습니다.
현지 피해복구 활동을 위한 세관 감시정의 방제 및 인력·물자 수송 지원도 추진됩니다.
관세청은 7개세관 9척의 감시선과 30여명이 직원이 투입 가능할 것으로 보고 해경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