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의원직 상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호 의원(64ㆍ무소속)에게 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상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