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보호법ㆍ이회창 방지법… 대선후보 이름 딴 '○○○법' 난무
입력
수정
대선 막바지에 '이명박 특검'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의 이름을 딴 '000법'이 난무하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대선정국에서 회자되는 것은 '이명박 특검법'을 비롯해 '이회창 방지법' '이명박 방지법' 등이 대표적이다.범여권과 한나라당 간 막판 힘겨루기가 치열한 '이명박 특검법'은 대통합민주신당 소속의원들이 주축이 돼 지난 5일 검찰의 BBK수사결과 발표 직후 발의됐다.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특히 BBK뿐 아니라 이 후보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재조사하자는 것으로, 막판 뒤집기가 힘겨운 범여권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묻어난다.한나라당도 지난 5일 '경선 이후 탈당 당원의 대선출마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회창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분히 이회창 무소속 후보를 겨냥한 법안이다.
예컨대 경선을 거치지 않은 '우회 출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진영의 분산을 막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언뜻 보면 1997년 대선 이후 만들어진 '이인제 방지법(경선 불복자 출마금지)'을 연상시킨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9월 정기국회 당시 '유력후보 유고(有故) 시 대선 연기, 허위사실 폭로 금지' 등을 내세운 속칭 '이명박 보호법'을 추진한 바 있다.
이회창 후보 측은 "위장전입,위장채용의 혐의가 있는 이명박 후보와 같은 사람이 대선에 나올 수 없도록 하는 '이명박 방지법'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정치인들의 이름을 딴 이 같은 '000법안'은 대부분 정략적 공세의 성격이 짙다.
올 대선이 극심한 '네거티브'로 변질됐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과거에도 실명법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치인의 후원금 모금을 엄격히 규제한 '오세훈법', 반값 아파트법으로 알려진 '홍준표법' 등도 실명법안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처럼 후보 간 '흠집내기'에 악용되는 사례는 일찍이 없었다.정치컨설팅 민기획의 박성민 대표는 "정치인의 이름을 붙인 법안이 네거티브로 악용되는 것은 자칫 법안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상식 부재와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현재 대선정국에서 회자되는 것은 '이명박 특검법'을 비롯해 '이회창 방지법' '이명박 방지법' 등이 대표적이다.범여권과 한나라당 간 막판 힘겨루기가 치열한 '이명박 특검법'은 대통합민주신당 소속의원들이 주축이 돼 지난 5일 검찰의 BBK수사결과 발표 직후 발의됐다.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특히 BBK뿐 아니라 이 후보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재조사하자는 것으로, 막판 뒤집기가 힘겨운 범여권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묻어난다.한나라당도 지난 5일 '경선 이후 탈당 당원의 대선출마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회창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분히 이회창 무소속 후보를 겨냥한 법안이다.
예컨대 경선을 거치지 않은 '우회 출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진영의 분산을 막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언뜻 보면 1997년 대선 이후 만들어진 '이인제 방지법(경선 불복자 출마금지)'을 연상시킨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9월 정기국회 당시 '유력후보 유고(有故) 시 대선 연기, 허위사실 폭로 금지' 등을 내세운 속칭 '이명박 보호법'을 추진한 바 있다.
이회창 후보 측은 "위장전입,위장채용의 혐의가 있는 이명박 후보와 같은 사람이 대선에 나올 수 없도록 하는 '이명박 방지법'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정치인들의 이름을 딴 이 같은 '000법안'은 대부분 정략적 공세의 성격이 짙다.
올 대선이 극심한 '네거티브'로 변질됐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과거에도 실명법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치인의 후원금 모금을 엄격히 규제한 '오세훈법', 반값 아파트법으로 알려진 '홍준표법' 등도 실명법안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처럼 후보 간 '흠집내기'에 악용되는 사례는 일찍이 없었다.정치컨설팅 민기획의 박성민 대표는 "정치인의 이름을 붙인 법안이 네거티브로 악용되는 것은 자칫 법안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상식 부재와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