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함께] '100년 中企' 이젠 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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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100억원 규모의 재산을 후계자에게 상속하려면 42억4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런 엄청난 규모의 상속세 때문에 중소기업자들은 가업을 승계할 수 없었다.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발벗고 나서서 중소기업자들도 가업을 승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이다.
이 청장은 무엇보다 가업 승계란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책임의 대물림'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후계자는 고용 확대와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책임을 물려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때문에 이 청장은 여러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마련하는 데 몸을 아끼지 않았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정부의 가업 승계 지원책 덕분에 후계자가 100억원의 가업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15억5000만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이 청장의 주도로 이뤄진 정부의 가업 승계 대책과 앞으로의 보완 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성공적인 가업 승계는 재산의 이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업 승계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체계적인 승계 전략 수립과 함께 능력 있는 후계자를 육성해야 한다.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세제 지원 외에 승계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후계자 양성,승계를 위한 금융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 종합 지원계획'을 새로 수립했다.
내년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가업 승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인다.
'승계기업 사회적 인식개선 로드맵'을 마련해 가업 승계에 대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갖가지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독일의 경우 2001년부터 가업 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넥스트사업'이란 이름으로 가업 승계 기업의 우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사업을 전개 중이다.
정부는 가업 승계 표준 매뉴얼도 만든다.
우수 승계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주고 포상도 하기로 했다.
이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가업 승계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가업 승계를 원하는 기업에 대해 컨설팅도 해준다.
후계자 선정,승계 계획 수립,승계 사후관리 등을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상담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경영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업 승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가업 승계 정보를 전국의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이를 위해 경영후계자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이미 정부는 가업 승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수행할 이행 주체로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이 중기청장이 이처럼 가업 승계 지원사업을 마련하는 데 열성적으로 나선 것은 중소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상속세 때문에 가업을 이어갈지,폐업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가업 승계 기업은 경영 노하우와 높은 책임감으로 고용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이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실제 가업 승계 기업의 고용 기여도를 보면 독일이 75%로 가장 높고 한국은 66.5% 수준이다.
독일의 경우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일반 기업의 주가 상승률은 47%인 데 반해 가업 승계 기업의 주가 상승률은 20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고용 창출 외에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가업 승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왔다.
이에 비해 한국은 지금까지 고유 기술 전수 및 고용 유지 등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청장은 가업 승계 지원 정책이 잘 돼 있다는 독일과 일본에 직접 출장가 그들의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때 독일은 가업 승계 기업이 10년간 사업을 영위하면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마련한 것을 발견했다.
더욱이 가업 승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일본도 사업승계협의회를 통해 체계적인 가업 승계를 지원하고 있었다.
독일은 가업 승계 기업이 전체 기업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에는 10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온 기업이 1만5000여개에 이른다.
그러나 정책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연구를 추진하던 중 일부 대기업의 후계자 자질 문제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유산 상속 등으로 가업 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다시 팽배해졌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가업 승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 청장은 강연회 토론회 등을 통해 가업 승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국회에서도 가업 승계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 논의하기 시작했고 한국경제신문 중소기업연구소가 발표한 '중소기업가업승계방안 연구'가 제도 개선에 큰 힘이 됐다고 한다.
특히 지난 7월에 열린 가업 승계 토론회와 제주에서 개최한 리더스 포럼에서 보여준 중소기업인들의 열망은 지금까지의 부정적 시각을 한꺼번에 없애게 해줬다.
지난 1년6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재정경제부가 가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번 상속세제 개편안은 가업 승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다.
가업 승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1998년 12월 가업상속공제 도입 이후 유지했던 가업상속 공제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다.
세금을 나누어서 내는 연부연납 제도도 마련했다.
2~3년간 거치기간 신설로 세금 납부로 인한 현금 부족을 해결했다.
그 기간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운영하는 등 연부연납 제도를 '납세자 맞춤형'으로 만들었다.
또 경영자들이 생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가업 승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으로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주식을 사전 증여(30억원 한도)할 때 5억원 공제 후 초과분은 10%만 과세하고 상속할 때 정산하도록 했다.
이번 가업 승계 상속세제 개편으로 외감 대상 기업 기준인 매출 70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보다 상속세를 50%나 감면받는다.또 세금을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 제도에 거치기간을 두어 가업 승계 초기에 안정적 경영을 도모할 수 있다.
이치구 한국경제 중소기업연구소장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