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통과하면 취임전 수사 마무리 … 신당 17일 예정대로 처리키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특검법 수용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한 '이명박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한나라당이 특검 대상을 BBK 관련 내용에 한정하고 법안에서 대법원장으로 돼 있는 특별검사 추천 주체를 민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의장이 정한 시한인 17일까지 통과될지는 미지수다.특히 신당은 당초 방침대로 17일 오후 2시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물리적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당이 발의한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짧은 수사기간과 충분한 수사인력을 통한 신속성 수사다.

우선 특별검사 지명까지의 시일을 최장 10일 이내로 규정해 삼성특검법보다 5일 단축했으며 수사기간도 준비기간 10일에 본수사 30일로 각각 20일,60일로 규정한 삼성특검법의 절반에 불과하다.한 차례 수사기간(10일)을 연장하더라도 특검법 통과에서 수사 마무리까지는 길어야 65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제17대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2월25일까지 70일가량 남는다는 점에서 취임일 이전에 수사를 끝낼 수 있다.

짧은 수사기간에 비해 수사인력은 삼성특검법 수준을 넘어선다.특검은 5인의 특별검사보와 10인의 파견검사를 두도록 해 각각 3인을 임명할 수 있게 한 삼성 특검법의 2배 이상이다.

특검 대상은 △BBK 주가 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 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다스 지분 96%인 시가 930억원 상당의 재산 누락 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다.

재산 누락이 사실로 밝혀지면 선거법상 당선 무효가 될 수 있고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결론날 경우에도 범죄 피의자로서 공직 담임권을 상실한다.이해찬 선대위원장이 "특검 결과가 나오면 이 후보가 공직 담임권을 상실하게 돼 재선거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