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 국회 통과 … 한나라 불참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BBK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한 '이명박 특검법(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참석 의원 160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표결에는 신당과 민주노동당,민주당 의원 등이 찬성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불참했다.

오는 26일 전후에 임명되는 특별검사는 이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 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다스 지분 96%(시가 930억원 상당)의 재산 누락 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의 피의자 회유.협박 등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 발표 의혹 등을 수사한다.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5명의 특별검사보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게 했다.수사기간은 30일 조사 후 10일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차기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2월25일 이전에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BBK 동영상 공개 이후 특검 수용 의사를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BBK 특검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정부는 오는 26일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앞서 법무부는 이날 노 대통령의 'BBK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지시에 대해 특검 수사가 예상된다며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홍열/문혜정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