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의 대통령 선거‥헛걸음 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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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통령 선거가 19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동안 전국에서 진행된다.
투표절차는 간단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알아두지 않으면 모처럼의 투표소 방문이 헛걸음이 될 수도 있다.우선 투표는 각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경우 본인의 이름이 있는 투표인 명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신분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투표가 불가능하다.
같은 동이라 하더라도 주소에 따라 투표소가 따로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자신의 해당 투표장소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들어서면 신분을 확인받은 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거나 손도장을 찍는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증중 하나를 가져가야 한다.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기타 자격증도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신분확인이 끝나면 투표는 투표용지수령,기표소에서 기표,투표함 투입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가 아닌 일반 필기도구,지장을 이용해 기표하면 무효가 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사퇴한 심대평,이수성 후보에 투표하거나 기표가 애매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표소에서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도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에 해당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투표절차는 간단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알아두지 않으면 모처럼의 투표소 방문이 헛걸음이 될 수도 있다.우선 투표는 각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경우 본인의 이름이 있는 투표인 명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신분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투표가 불가능하다.
같은 동이라 하더라도 주소에 따라 투표소가 따로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자신의 해당 투표장소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들어서면 신분을 확인받은 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거나 손도장을 찍는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증중 하나를 가져가야 한다.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기타 자격증도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신분확인이 끝나면 투표는 투표용지수령,기표소에서 기표,투표함 투입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가 아닌 일반 필기도구,지장을 이용해 기표하면 무효가 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사퇴한 심대평,이수성 후보에 투표하거나 기표가 애매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표소에서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도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에 해당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