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거액부도 건설업체 수사착수...관계자 출금조치

가짜 공사계약서로 작성한 어음을 은행을 통해 할인받아 그 자금으로 회사를 운영하다 수백억 원의 부도가 난 건설회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사대상업체는 최근 700억원대의 부도를 낸 전남 화순 K건설회사로 협력업체,자회사 등과 미리 짜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어음과 함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어음을 할인을 받아 운영한 혐의(사기)다.현행 법에는 실제 상거래 없이 자금조달만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은 신용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이유로 금지돼 있다.

경찰은 K사가 이 같은 방법으로 발행한 어음이 올 한해에만 870차례, 794억 원에 달하고 2004년 11월부터 부도시점인 지난달 13일까지 할인규모는 1천8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K사는 결국 남발한 융통어음을 제때 막지 못하고 어음을 결제하기 위해 연리 200%에 달하는 사채까지 사용하다 금융비용이 누적돼 부도가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경찰은 이날 회사 핵심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회사장부와 계좌를 분석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전국 건설도급순위 275위에 올라 있는 K사는 전남지역 중견 건설업체로 8개의 자회사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 11월 부도가 나 6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마저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