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특집-선택 2007] 대통령직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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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통령으로 이명박 한나라당 당선자가 당선됐습니다. 정권교체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뤄지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익재 기자 나왔습니다. 인수위 구성은 언제 이뤄집니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먼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정권 인수인계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인수위는 당선 확정후 통상 일주일정도 지난뒤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주말 정도까지는 인수위 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대통령에 취임하는 내년 2월25일까지 당선자를 보좌해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총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게됩니다.
구체적인 인수인계 실무작업은 2003년 2월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진행됩니다.
인수위 경비는 예비비에서 책정되는데 16대의 경우 9억9000여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인수위의 인적구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인수위는 법률상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및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사실상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조직을 상당부분 승계하고 외부인사나 정부인사들의 충원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정부의 조직, 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대통령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 준비,그 밖의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면서 차기 정권의 실세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대 정권을 보면 핵심적인 인수위 참여인사들은 사실상 차기 정권의 섀도우캐비넷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인수위시절부터 이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초미의 관심을 모을 전망입니다.
통상 인수위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새 정부 출범 뒤 승진가도를 달린 전례가 많다는 점 때문에 일부 부처에서는 벌써부터 인수위에 참여하려는 물밑 신경전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사무실이 어디에 설치됩니까?
인수위에는 통상 1만㎡정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이번에는 여의도 국회도서관 뒤 신축 건물,통의동 금융감독원 별관 등 3∼4개 건물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노무현대통령의 경우 당선자시절 종로구 도렴동에 마련된 현 외교통상부 청사 4층부터 6층까지 3개 층을 인수위 사무실로 사용했습니다.
15대 김대중 당선자는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 건물,14대 김영삼 당선자는 여의도 민간 건물을 사용했습니다.
당선자 숙소의 경우 자신의 사저에 머물러도 되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취임전까지 어떤 대우와 의전을 받게될지도 관심거리인데
새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2월25일 취임 전까지 두달여간 `예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게됩니다.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위를 구성하게 되면 정부 부처별로 현안 파악에 나서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국무위원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당선자는 인수위 시절부터 차기정부 각료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대통령직인수법이 개정되면서 당선자는 취임 이전이라도 국무총리, 국무위원 당선자자를 지명할 수 있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게됐기 때문입니다.
당선자는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비서실, 대변인실 등 참모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정부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취임 전까지 당선자는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은 받지 못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활동비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당선자와 인수위가 국정에도 개입할 수 있습니까?
새 당선자와 인수위는 1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할 때까지는 국정현안에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일은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2달정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노대통령 또한 차기 정권에 부담을 주는 정책결정이나 인사는 가급적 삼가하거나 어느정도의 교감을 갖고 시행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당선자는 인수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상호협의 및 조율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당선자에 대한 경호에도 신경을 본격적으로 써야겠네요
당선자는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습니다.중앙선관위가 당선을 확정하면 청와대 경호실이 직접 신변보호에 나서, 경호실 직원이 경찰과 함께 자택 경호를 맡고 당선자의 외부활동 때는 밀착경호를 벌입니다.
당선자의 배우자는 물론 부모·자녀 등 직계 존·비속도 경호대상이다. '방탄 승용차'도 제공되며, 당선자 본인의 요청이 있다면 대통령 전용기와 전용 헬리콥터 등도 임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경찰도 국가원수급으로 당선자 자택과 정당 당사 경비를 하게됩니다.당선자가 차량으로 움직일 때는 에스코트 경비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당선자가 해외순방에 나설 경우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현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명박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형사소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명박 특검법'의 국회 통과로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형사소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당선자에 대한 형사소추 여부에 대해선 판례가 없어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당선자의 경우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이명박 당선자가 당선됐을 경우를 가정할 때 당선자 신분이라도 원칙적으로 특검의 소환조사나 기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선자를 소환, 기소하려면 충분한 수사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는데 그러면 또 하나의 특검인 '삼성 특검'이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명박 당선자가 삼성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벌인 현대의 스타경영자출신인만큼 그런 기대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와 비교하면 삼성으로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결국 민심에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게다가 삼성특검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의견을 일치시킨바 있습니다.
아무리 이명박 당선자가 대그룹 회장 출신이라 하더라도 검찰 조사가 진전되고 확실한 수사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민심을 정면으로 역행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그룹 편법상속과 비자금 조성에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이 일경우 당장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아울러 국정 장악력도 취임 초기부터 약화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이라는 기업은 가급적 건들지 않고 특검을 진행하되 불법 비자금조성이나 편법 상속 문제는 어떤식으로든지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여론의 추이가 결정적인 변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