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 규제, 오염자부담원칙 확립 필요"

한국대기환경학회가 "우리나라 수도권 사업장들은 과도한 환경규제를 받고 있다"며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정책이 오염자부담원칙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기환경학회는 전경련이 개최한 '수도권대기환경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수도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전체의 최고 16%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면 수도권 3개 지역의 자연적 오염원은 전체의 최고 82%에 달한다며 사업장 규제보다는 자연적 오염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입니다. 대기환경학회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미국과 같이 사업장 신증설이나 설비 개선에 대한 환경규제의 신축적 적용이 필요하며 자발적 환경투자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