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 등 3개 경제자유구역 추가 선정

정부는 경기와 충남, 대구와 경북, 전북 등 3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투기를 사전 차단키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21일 과천청사에서 제2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대상지역으로 이들 지역을 최종 선정하는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안을 변경승인했다.10월 말까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신청한 5개 지역 중에서 강원과 전남 지역은 아직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지정여건이 미성숙해 이번 선정에서 제외됐다.

이날 선정된 경기와 충남 지역의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평택.당진항 인근 충남 및 경기 일원 5개 지구 총 68.136㎢로 2025년까지 3단계로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 수출입 전진기지 및 부가가치 물류기지 등을 건설하게 된다.

대구와 경북 경제자유구역은 대구광역시와 경산시, 영천시, 구미시 일원 10개 지구 총 34.742㎢에 2020년까지 2단계로 동북아 지식기반산업 중심도시, 지역특화 지식기반산업 육성, 글로벌 산업클러스터 구축 등이 추진된다.전북의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전북 군산시, 부안군, 새만금 간척지 및 고군산군도 일원 4개지구 총 96.3㎢에 2030년까지 2단계에 걸쳐 미래형 신산업 핵심 생산기지 및 국제적인 관광.레저 신흥거점으로 육성된다.

위원회는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고 유치산업의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이 높아 선정했고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은 외자유치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 정주여건이 좋은 것으로 평가했다.

전북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새만금특별법의 통과로 개발 및 투자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높고 토지 조성원가가 낮은 반면 부지확보 가능성이 높아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들 지역은 관계부처 협의절차를 거친 후 개발계획 확정 및 공식지정에 들어간다.

선정된 지역은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시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등의 추가 대책도 강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여건 변화를 반영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5∼11공구에 대한 개발계획 재조정안도 승인함으로써 5.7.11공구에는 첨단산업클러스터가 조성케 됐다.또 6.8공구에는 151층짜리 인천타워 등 랜드마크시티, 9.10공구는 항만물류단지를 들어서게 된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