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조재홍 동부생명 대표에 과태료

조재홍 동부생명 대표이사에게 정관변경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례회의에서 조재홍 동부생명 대표이사에게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동부생명에 대한 검사 결과 지난 6월 정기 주주총회때 이사의 수 변경 등을 포함한 정관 변경을 했으면서도 이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 조재홍 현 대표이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관계자는 "사전신고 없이 정관을 변경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과태료 부과는 대표이사 재임 등과 관련해 문책 경고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