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탈 서프라이즈 대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오세인)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고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서프라이즈(www.seoprise.com)’의 대표이사 신모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대표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한나라당 내부 경선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딴날당의 아름다운 경선이야기’, ‘이명박 장로는 멸망한다’등 선거법에 저촉되는 300여건 이상의 게시물에 대해 중앙선관위 사이버조사팀이 수 차례 삭제 요청을 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