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다시 금산분리 완화를 말한다

< 洪起澤 중앙대 정경대학장ㆍ경제학 >

이명박 후보의 당선으로 금산(金産)분리원칙에 대해 본격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업,특히 은행업을 소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력 집중 심화현상과 불공정한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금산분리제도는 부작용도 상당하다.

우리 기업들은 수십조원의 잉여자금을 쌓아 놓고 있는데도,금산분리제도로 인해 과거 10년간 상당수의 우리 은행들이 외국인 소유로 넘어갔다.한편 세계 금융시장은 금융자유화와 금융혁신으로 크게 변화했다.

직접금융시장의 발달로 신용이 높은 세계적 기업은 국내 은행보다도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또한 대출경쟁도 심화돼 금융회사 대출을 과거와 같이 특혜로 볼 수도 없다.그러므로 산업자본이 은행 등 금융회사를 소유할 경우 예상됐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우려도 상당부분 감소했다.

그런데도 금산분리를 고집하면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와 같은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은 세계 전역에 네트워크를 구성해 생산과 영업을 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다.금융기관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제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외국계 은행들에 우리 은행산업을 의존하고 있는 한,우리의 토착 금융회사,특히 은행이 세계적 기업으로 발전하기는 쉽지 않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국내은행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산업자본이 가지고 있는 자금과 인력 그리고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선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은 물론 비은행금융회사에까지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산업자본이 비은행금융회사인 보험사,증권회사 등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돼 있다.

그러나 거꾸로 금융회사,특히 재벌소속 금융회사가 일반회사를 보유하는 것은 금산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재벌소속 계열 금융사가 가지고 있는 일반 계열회사의 의결권(議決權) 행사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는,은행과 산업의 분리를 완화하기에 앞서 비은행 금융회사와 산업의 분리부터 완화할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보다 엄격해졌으며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또한 대출에 따른 특혜성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공정거래법과 금산법에서 중복해 규제하고 있는 경제력 집중완화 조항들은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폐지돼야 한다.

이렇게 해야 보유주식에 대한 인위적인 의결권 차별을 없애고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기업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금융지주회사의 산업체 소유금지조항도 일정부분 내에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은행과 산업의 분리와 관련해서는 사모펀드 등 간접투자를 통해 복수의 산업자본이 전략적 제휴에 의해 일정한 지분 내에서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특정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발생할 수도 있는 불공정행위를 상호 견제를 통해 방지할 수 있다.

사실 우리처럼 사모펀드의 자금출처를 철저히 묻게 되면,사모펀드 활성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조치들은 대주주가 은행을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견제ㆍ감시할 수 있는 금융 감독제도의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또한 시장규율을 통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는 주식상장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금산분리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시장의 자율적 흐름에 맡겨야,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