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장외거래 확대 등 외국인 매매규제 완화

내년부터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외국인의 장외거래 허용 사유를 확대하고 국내외 거래소 복수상장종목의 거래편의를 제고하는 내용의 증권업감독규정을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내년부터 외국인 장외거래는 △복수 상장종목에 대한 외국거래소에서 취득 및 처분 △동일 외국인이 운용하는 펀드 간 매매 등의 경우에도 장외거래가 가능해진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