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주택거래세 인하 실효 거두려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택거래세율을 현행의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2%인 주택취득ㆍ등록세(거래세)율을 1%로 낮추며,이로 인해 줄어드는 시ㆍ도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거나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하는 교부세를 늘리기로 했다는 것이다.주택거래세 인하는 참여정부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금폭탄이나 다름없는 악재들로 잔뜩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고율의 거래세 등 과도한 세금부과로 집을 팔고 사기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주택시장 전체가 얼어붙게 된 것은 물론이다.

더구나 과중한 세금부담이 결국 매수자에게 전가(轉嫁)돼 집값을 오히려 더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몰고온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그런 점에서 인수위가 그 동안 지나친 세금 부담으로 매매를 망설여온 수요자들이 부동산 매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이번 방안이 과연 주택경기 활성화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점이다.

우선 거래세 인하만으로는 주택매매에 활력은 줄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획기적으로 되살리는 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실제로 2006년 9월 거래세를 2.5%에서 2%로 내렸지만 지난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06년 평균치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게다가 주택 거래세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생기게 되는 1조2500억원의 지방세수 감소분을 과연 어떻게 보전할 지도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갖가지 규제조치로 인해 왜곡(歪曲)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시급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이번 기회에 투기와 관련없는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세수 감소에 대비한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포함,주택 세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再檢討)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정책이든 그나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을 또 다시 부추기는 빌미로 작용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