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분양시장] 청약…이것만은 알아두자...분양가 싼 '상한제 아파트'가 유리

올해 신규 분양물량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물량과 미적용 물량이 혼재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건설업체들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말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했던 단지들이 올 3월까지는 줄줄이 분양될 예정이기 때문이다.실수요자들은 우선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되는 부담은 있지만,분양가가 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겨냥하는 것이 유리하다.

은평뉴타운과 같은 공공택지 물량이나 하반기 분양되는 대부분의 단지는 상한제가 적용된다.

서울 용산,뚝섬 등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등기 이후 전매가능하다.위치가 좋지만,높은 분양가가 부담이다.

반포 주공2,3단지 등 재건축 일반분양 물량이나 은평뉴타운은 후분양이 적용돼 분양에서부터 입주가 통상 6개월 정도로 짧고,모형이 아닌 실물을 직접 보고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금마련 기간이 짧은 것이 단점이다.자칫하면 중도금을 제 때 내지 못해 비싼 연체이자를 물게 된다.

전문가들은 후분양 아파트는 분양대금의 70% 이상을 확보한 상태에서 청약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청약자들은 또 후분양 아파트가 선분양 아파트보다 실질적인 전매제한기간이 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전매제한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데,후분양 아파트는 공사가 40~80% 이상 진행된 시점에서 분양되기 때문에 착공시점에 계약이 이뤄지는 선분양 아파트에 비해 계약일이 훨씬 늦어질 수밖에 없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분양물량이 많은 만큼 비인기지역은 대규모 택지지구라도 미분양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비인기지역 청약자들은 순위 내 청약 대신 선착순 분양을 노리면 청약통장을 아끼면서도 원하는 단지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아예 신규 분양 대신 기존 미분양 단지 가운데 '알짜' 단지를 골라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미분양 아파트는 순위 내 청약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이 필요없으며 계약금 인하와 중도금 무이자 융자 등 혜택을 내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박상언 유엔알컨설팅 사장은 "미분양 아파트는 인기가 낮은 이유가 있게 마련"이라며 "발품을 많이 팔아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되도록 계약률 50% 이상 단지를 고르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