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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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4만8600명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만8600명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25일이 마감인 지난해 하반기분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중 이같은 단속활동을 벌이기로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1월에는 부가세 매입세액 부당공제, 소득세·법인세 소득조절 등 세금탈루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국세청은 인터넷 카페·전화 등을 이용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등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범으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서해 기름 유출, 폭설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편 2007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 납부대상자는 개인 438만명,법인 47만명등 총 485만명으로 신고 납부기간 마감일은 25일일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