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광고때 손실 가능성 밝혀야

앞으로 증권사는 CMA(종합자산관리계좌) 광고시 원금 손실과 수익률 변동 가능성을 명시하고 자체적인 위험관리 기준과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사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담은 CMA 서비스 모범규준을 증권업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모범규준을 만들어 1분기 중 증권사들이 자체 기준을 만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CMA 명칭에 상품명과 실적배당 여부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예컨대 현행 '스마트CMA'는 '스마트 환매조건부채권(RP) 투자형CMA(약정수익률형)''퍼스트클래스CMA'는 '퍼스트클래스 머니마켓펀드(MMF) 투자형CMA(실적배당형)' 등으로 바꿔야 한다.CMA 광고시엔 '예금자보호 대상상품이 아니며 원금 손실이 가능한 RP와 MMF 등에 투자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또 증권사들이 RP 거래에 따른 '리스크 수용한도'와 '유동성 확보기준'을 반영한 자체 'CMA리스크 관리기준'과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한편 증권사 CMA 잔액은 2007년 말 기준 27조1780억원으로,한 해 전 8조6631억원보다 213% 급증했다.종류별로는 RP형이 18조5257억원으로 가장 많고,종금형(4조5822억원),MMF형(2조367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