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대폭 해제된다…국방부, 9월 시행 예정

휴전선 제한구역내 軍시설에서 500m 벗어나면 개발 가능
휴전선 제한구역내 軍시설에서 500m 벗어나면 개발 가능

군사분계선(MDL)에서 남쪽으로 25㎞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에 대해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개발 규제 범위를 사격장 등 개별 군사시설로부터 최소 500m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에 따라 경기 북부 및 강원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가 훨씬 손쉬워질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 규제를 탄력적으로 바꾸기 위해 종전 '벨트' 방식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제한을 '박스' 개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25㎞인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민간인 통제보호구역(10㎞)과 제한보호구역(15㎞)으로 나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을 올 상반기 중 개정,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이남 10㎞ 구간인 민간인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종전과 같이 개발행위를 불허한다.그러나 민간인 통제보호구역 이남 15㎞ 지역은 종전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을 제한받았으나 앞으로는 군사시설별로 500m5㎞ 범위 밖에서는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시설별 개발제한 범위는 일반 군부대의 경우 최외곽 경계선에서 500m탄약고 등 폭발물 관련 시설과 항공기지 및 사격 훈련장 주변은 1㎞,안테나 통신기지 등은 2㎞,전술항공 작전기지와 전투기 계류장 등은 5㎞ 등이다.

국방부는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미국 측과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 시기는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 상황과 우리 국방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 간 긴밀한 협의 아래 조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국방부가 보고했다"고 전했다.

김철수/고기완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