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cc 미만 경차도 통행료 50%할인

내일(11일)부터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의 50%가 할인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10일) 에너지 절감을 위한 경차보급 확대를 위해 통행료 할인대상 경차 기준을 현행 '배기량 800cc 미만'에서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의 '모닝'이 새로 경차에 포함돼 서울-부산간 9,050원, 서울-목포 8,000원, 서울-서대구 6,000원 등의 할인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편 수입차의 경우에는 1,000cc 미만이어도 구매시 길이와 너비 등 통행료 할인대상 경차 규격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새로 경차에 편입된 차량이 하이패스 경차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등을 통해 단말기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