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내 수목원ㆍ운동장내 예식장 설치 가능

앞으로는 유원지안에 수목원을 설치할 수 있고 운동장내에도 공연장과 예식장 등 수익시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10일) 국민의 여가수요 변화에 맞춰 유원지와 운동장내 설치 가능한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4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놀이시설과 운동시설만 가동되는 유원지내에서도 앞으로는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의 설치가 허용됩니다. 또 현행 규정상 10만㎡이상에서 100만㎡미만의 운동장의 경우 운동장의 하부 또는 지하공간에만 허용되는 공연장과 집회장, 전시장 등 수익시설도 앞으로는 공간제한 없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