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특검법` 일부 위헌] 헌재 '당선자' 호칭 왜? ‥ "헌법 규정에 나와있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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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일 '이명박특검법'에 대한 일부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당선자'라는 용어를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당선인'이란 용어를 쓰도록 언론에 협조를 요청한 것과는 배치돼 혼란이 예상된다.김복기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가급적이면,특히 헌재 결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당선인'보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표현을 써 달라"고 취재진에게 요청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와 인수위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헌법과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 각기 다른 용어로 적시돼 있기 때문.
우선 헌법 제67조는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제1항)하며,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은 제2조에서 '대통령 당선인'이라 함은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된자를 말한다며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당선인'이란 용어를 쓰도록 언론에 협조를 요청한 것과는 배치돼 혼란이 예상된다.김복기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가급적이면,특히 헌재 결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당선인'보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표현을 써 달라"고 취재진에게 요청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와 인수위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헌법과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 각기 다른 용어로 적시돼 있기 때문.
우선 헌법 제67조는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제1항)하며,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은 제2조에서 '대통령 당선인'이라 함은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된자를 말한다며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