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특검법` 일부 위헌] 법무부 · 검찰 "수사 결백 입증할 좋은 기회"

○…'이명박특검법'이 10일 합헌으로 결정나자 검찰과 법무부는 "차라리 잘됐다"는 반응이다. 특검수사를 통해 검찰의 결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기회를 얻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어차피 실체가 없는 사건인 만큼 특검 수사가 우리에게 해가 될 건 없다"며 "오히려 국민적 오해를 풀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주장했던 법무부 관계자들은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법무부는 "우리 부는 헌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을 제출했던 것이며 헌법기관의 최종 결정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각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법무부의 한 간부는 사견임을 전제로 "우리가 낸 의견이 헌재 결정의 소수의견에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 어필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히 있었다고 본다"며 애써 위안을 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이번 헌재 결정에서 눈길을 끄는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으로는 김희옥 재판관과 이동흡,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을 들 수 있다. 대통령 검찰 등 자신들을 추천한 기관의 입장을 거의 그대로 대변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유일한 검사출신인 김희옥 재판관과 한나라당이 추천한 이동흡 재판관은 △처분적 법률 △3권분립 위배 △영장주의 위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모두 '위헌'의견을 냈다. 특히 김 재판관으로서는 '친정'이나 다름없는 법무부가 '위헌' 의견을 낸데다 특검법이 후배 검사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헌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를 지낸 송두환 재판관은 전 조항에 '합헌'의견을 냈다. 대북송금 특검을 지낸 송 재판관은 특히 한정된 기간에 수사를 진행해야하는 특검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때문인지 다른 8명의 재판관들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동행명령제에 대해서도 '합헌'의견을 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 모임인 '8인회' 멤버 조대현 재판관은 예상대로 대부분 조항이 아예 심리거리도 안된다는 의미의 '각하' 의견을 냈다. 그러나 조 재판관은 송두환 재판관과 달리 동행명령제에 대해 '위헌'의견을 냈다. 동행명령제가 그 자체로는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하해야 하지만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견해다. 그동안 소수의견을 가장 많이 낸 재판관으로 알려진 조 재판관은 이번 결정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