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ㆍ채권 발행때도 '수요예측' ‥ 2009년부터 직접금융 활성화

내년부터는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때에도 수요예측을 통해 가격과 물량을 결정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유가증권 발행제도를 선진화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내용의 직접금융 활성화 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우선 기업공개(IPO)시에만 실시 중인 수요예측(Book-Building) 제도를 유상증자시에도 적용,공모가 산정방식을 자율화해 공모시장 활성화를 모색키로 했다. 수요예측은 주관증권사가 기관투자가에 청약받아 시장에서 가격과 물량을 결정하는 절차다.

금감원은 채권발행시에도 수요예측 제도를 도입하고 채권 판매가 부진할 때는 대표 주관증권사가 미소화된 물량을 총액 인수토록 유도하는 등의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또 회사채 주가연계증권 주식워런트증권 파생결합증권 발생시에 허용하는 일괄신고서 제도를 우량기업(WKSI)의 유상증자시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다양한 유동화증권 발행지원책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상장사 범위를 현재 상장사와 금감위 등록법인 중 'BBB 이상'에서 전 외감법인가 신협 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