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제조업 자본금 300억 넘어야"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으려면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자본금을 300억원 이상 갖추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자본금 300억원 기준을 맞추지 못해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못한 한국담배㈜가 담배제조업 허가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재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담배제조업을 위해 자본금 300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한 담배사업법 시행령의 입법 목적은 담배 산업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 군소 생산업체의 난립을 방지해 담배 소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국민 건강을 저해하는 제품 생산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헌법상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국담배는 2004년 10월 공장ㆍ설비를 갖춘 뒤 정부에 담배제조 허가를 신청했지만 재경부가 "담배사업법 시행령상 자본금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담배회사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이 35억원에 불과하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시행령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자본금 규모로 담배산업을 규제하는 (외국의)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담배제조업의 진출이 사실상 봉쇄돼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